Jmm 2014.01.07 22:28
1.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중입니다. 다음주에 회사 휴무가 잡혀있습니다. 저에겐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구요. 이경우에 저는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위기상 저에겐 말도없을거 같구요. 만약 이경우 제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회사에서 강요가 너무 심합니다.. 이경우 제가 차라리 해고나 해소통지를 하라. 라는 식의 말을 할경우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나요?

3. 작년 7월 1일부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법령해석상 6개월이상으로 해석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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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의 권고사직을 귀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근로계약 해지를 명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의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가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출근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거나,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할 경우 그것이 해고의 의미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담긴 발언등을 녹취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계획이라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등으로 경제적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첫번째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가 지난 해 7월 1일 입사한 경우라면 올해 1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 직장에서 가입이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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