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겐다즈 2014.01.08 01:07
근무한지 4일 된 신입사원입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ㅇ
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출근날 등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면접때 연봉을 못물어보기도 했고 연봉협상을 하지못하였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듣기로는 노무사에서 확인이 되서 문서가 와야 작성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전까지는 쓰게해준다고 하셨거든요ㅠㅠ
언제쯤 쓰게될까요?

자세한 연봉도 모른채로 계약서도 안쓰고 근무하려니 너무 불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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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8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따라 노무법인 혹은 자문 노무사의 도움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제공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구두상 합의한 근로계약 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면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근로계약이 맺어지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근로계약 체결을 다시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 시작일자를 근로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근로를 처음 제공한 날로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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