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진준서 2014.01.08 15:40

안녕하십니까 

13년 말부터 통상임금건으로  바쁘실텐데 고생이 많으실거라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아니라  이번 통상임금 건으로 궁금 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를 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400일때 

월 지급시  기본급: 5000원*209시간 =1,045,000원  기본제수당(고정잔업수당): 5000원*16.25시간=81,250원

성과수당 : 월200만원에서  기본급+고정잔업시간을 차감한  873,750원  의 형식으로 급여체계가 되어있으며

고정잔업시간이후 잔업시 추가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개인별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편의상 1/12해서 성과수당이라고 매월 지급하고있습니다.

여기가지만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것같은데  출근일수,공석시간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지며 만근시에만 측정 되어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수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없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명괘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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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성과수당이라고 말씀 하신 873,750원과 성과연봉이 같은 급여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월급여 200만원 중 기본급과 고정잔업수당을 제외한 873,750원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여기에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금액이 추가된다면 873,750원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873,750원과 무관하게 성과와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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