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로 정규직으로 근무(2004.1 - 2012. 4) 후 정년이 도래하여 계약직으로 동일업무를 담당하여 계속근무(2012. 5부터)하고 있는데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근무시에는 성과급을 매년 추석과 구정에 년 2회를 지급하였는데, 계약직으로 근무시에는 2013년에 추석에만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했습니다.
정규직들은 현재도 성과급을 지급하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입니다.
- 계약직으로 2012년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근로계약를 계약하지 않고 사용자가 2012년도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 금년 2014년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2013년 및 2014년 계약을 같이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4년도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지요?
2, 계약직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입니다.
- 2014년도 근로 계약시에 정규직으로 근무시와 같이 계약직으로 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여도 계약직이므로 사용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하여도 될까요?
- 2013년도 정규직은 년2회를 계약직 근로자 당사자는 추석에 1회 지급하였습니다.
3. 계약직의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여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하여도 될까요?
- 그리고 정규직(8년4개월 근무)에서 계약직으로 계속근무시에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