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4.01.08 19:16

수고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28,000,000 (급여+상여금)

지급방법 : 월급여 2,000,000은 매월 지급  (2,000,000*12개월=24,000,000)

                상여 4,0000,000은 년 4회 지급/구정,하계휴가,추석,연말)   (1,000,000*4회=4,000,000)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어 있진 않지만 퇴사시점에 연봉 28,000,000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함.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 4,000,000의 포함하여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한다는 의미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라면 이는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 볼 수 없으며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에서 회사 인수후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1 2014.01.23 1582
임금·퇴직금 퇴직임금 계산법 2014.01.23 576
임금·퇴직금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2014.01.23 1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2014.01.23 1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14.01.23 84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1.23 2560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4.01.23 761
해고·징계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1.23 134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1 2014.01.23 57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3 4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4.01.23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4.01.23 8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1.23 636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시기에 따른 시급산정 1 2014.01.23 8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상여금, 식대) 1 2014.01.22 1908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1 2014.01.22 1329
기타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1.22 6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2 2014.01.22 9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1.22 981
임금·퇴직금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4.01.22 5418
Board Pagination Prev 1 ...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