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여 2014.01.09 05:21

시설관리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현재 현장상주 12시간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6.5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명령서에는 2시간이 명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상황대기 근무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로계약법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연차,월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안업체에도 연차,월차가 적용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지원근무를 원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에 추가수당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야간 근무를 함에 있어서 야간근무수당이 적용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5.별도의 휴계실이 없어 보안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휴식시간이라고는 하나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일을해야 하고 휴계시간에도 휴식간 CCTV 감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휴식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category=187131&document_srl=1368668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번까지는 아래 상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도중 별도의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 지는 점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휴게시간 도중의 근로제공의 빈도가 높고,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기시간으로 임금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2014.01.16 12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2014.01.16 11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1.16 87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2014.01.15 763
근로시간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2014.01.15 3814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휴일·휴가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2014.01.15 449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2014.01.15 926
임금·퇴직금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4.01.15 1177
기타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1.14 927
임금·퇴직금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 1 2014.01.14 510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4.01.14 596
임금·퇴직금 85035게시글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2014.01.14 427
해고·징계 해고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일자 문의 1 2014.01.14 124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1 2014.01.14 964
임금·퇴직금 사업주명의 1 2014.01.14 63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수정이 어려운 일인가요? 1 2014.01.14 6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4 902
근로계약 연봉계약궁금증이잇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4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