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로아는사무직 2014.01.09 08:55
2월말에 퇴직할 예정인데
통상임금 상여금적용해서 퇴직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판결이 나왔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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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여 재산정한 급여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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