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총금액의 1/13로하여 매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퇴직금으로 1/13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또한 상여금으로 구정과 추석에 월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계약서에 명기한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저촉이 되지 않은지요?
연봉계약시 총금액의 1/13로하여 매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퇴직금으로 1/13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또한 상여금으로 구정과 추석에 월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계약서에 명기한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저촉이 되지 않은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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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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