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 2014.01.09 14:12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6158 상여금 등과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합니다....

기간이 지난는데도  2013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꼭 체결해야 되나요?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냥   2014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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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분쟁시를 대비해서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는바 근로계약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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