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4.01.09 15:49

2014년 1월 6일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릴사안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느냐 휴일로 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기준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226시간,243시간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만약 근무를 할경우 통상임금기준시간226시가능로 시급을 계산하여

4시간은 1.25배 가산수당, 4시간은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해 3년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알고잇습니다.

저희회사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이하 나머지 직원은 정비직원들이기때문에 사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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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0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4시간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 휴일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8시간 범위에서는 시급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시 최초 발생되는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25% 가산, 그후 발생되는 연장근로는 50% 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25% 가산은 주40시간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이 2011.7.1. 주40시간 개정법을 적용하였다면 2014.6.30.까지 매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283
    https://www.nodong.kr/hours40/403809
    https://www.nodong.kr/hours40/403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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