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동자 2014.01.09 18:25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계약서에는 월급여 항목으로 기본급, 식대, 시간외 수당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수당을 넣을 경우 임신한 여성이나 출산휴가를 간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적용할 수 없기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는데

꼭 매월 4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급여의 항목으로 시간외 수당을 집어 넣은건데도  그래도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 건가요??

(시간외 수당은 은혜적인 의미로 지급)

월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시간외 수당으로 나눠서 직원들에게 나눠 드리는데

연봉계약서에는 월급여만 기입하고 급여의 구성항목은 넣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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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 위의 산후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시 임금에 대한 부분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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