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진준서 2014.01.10 10:2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임금.퇴직금 6157번(성과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 관련하여 추가 상담드립니다.
먼저 성과수당과 성과연봉은 같은 급여입니다.(년으로보면 성과연봉.월로보면 성과수당으로 표현합니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직원마다 당해년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은 보장하고 있지 않구요(신입사원 같은 경우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성과연봉 873.750원을 매월 만근시 지급받는 근로자가 당월 결근및 공석시간  발생에 따라 차감 지급합니다.
결근을 15일 했다면 873.750/2 =436,875원 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로자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매월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데 이런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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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에는 그 성과급의지급여부나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으므로(저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같이 전년도 성과에 의해 확정 성과급을 올해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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