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상여금 및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여금

      1.취업규칙내용

       제40조(상여금지급)

      ①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월(月)(기본임금)의 (300)%를 짝수달 지급일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임금으로 한다.

   2.근로계약서 내용

     - 상여금 : 있음(O), 1년이상 근속자 기본급의 300%, 1년미만자는 차등지급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가요?

   #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안전수당 을 지급합니다.

      근속수당(입사(4개월)후 지급되며 이후 년단위로 일정금액 인상되어 지급) => 해당되는가요?

      가족수당(부양가족수에 영향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며, 현재 월급제 일부 근로자에게만 수당항목이 존재) => 해당되는가요?

      직책수당=해당

      생산장려수당(산정기준:한달출근일수*일정금액) => 해당되는가요?

      안전수당 고정금액=해당

      " 단, 모든수당은 월 근무일의 8할이상 출근시 지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문구들로 인하여 헷갈리는데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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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을 보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통상임금 산정시 필요한 시점)에 상여금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지급이 이전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초과근로 시점에서는 임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일정 근속기간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독신자의 경우 0원, 가족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기 떄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지만 모든 근로자에게(독신자 포함)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가족수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일정금액(독신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장려수당이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월 근무일수 8할 이상시 모든 수당을 지급하며 8할 미만시 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현재상황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추후 노동부의 해석기준을 참고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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