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상여금 및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여금
1.취업규칙내용
제40조(상여금지급)
①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월(月)(기본임금)의 (300)%를 짝수달 지급일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임금으로 한다.
2.근로계약서 내용
- 상여금 : 있음(O), 1년이상 근속자 기본급의 300%, 1년미만자는 차등지급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가요?
#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안전수당 을 지급합니다.
근속수당(입사(4개월)후 지급되며 이후 년단위로 일정금액 인상되어 지급) => 해당되는가요?
가족수당(부양가족수에 영향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며, 현재 월급제 일부 근로자에게만 수당항목이 존재) => 해당되는가요?
직책수당=해당
생산장려수당(산정기준:한달출근일수*일정금액) => 해당되는가요?
안전수당 고정금액=해당
" 단, 모든수당은 월 근무일의 8할이상 출근시 지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문구들로 인하여 헷갈리는데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