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재고용이라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이후 정년재고용으로 연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로 보는지

, 신입사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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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었을 때에는 연차휴가 산정은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새롭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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