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재고용이라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이후 정년재고용으로 연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로 보는지
, 신입사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재고용이라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이후 정년재고용으로 연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로 보는지
, 신입사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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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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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 2014.01.23 | 1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 2014.01.23 | 11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4.01.23 | 8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1.23 | 2560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1 | 2014.01.23 | 761 | |
해고·징계 |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4.01.23 | 134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1 | 2014.01.23 | 573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3 | 4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4.01.23 | 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1 | 2014.01.23 | 81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3 | 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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