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우매한 중생을 깨우쳐 주시느라 수고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눈팅만을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깨우쳐주심을 청 합니다, 총회의 의결로 복지기금 이란걸 만들어 적립하여, 조합원의 진단서 4주,6주,8주, 따라 일정금을 차등지급을 하고 일년 3회 노동절,추석,구정 조합원의 선물 구입비로 지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바뀌면서 신임 위원장이 복지기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하며, 위원장 독단으로 복지기금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 총회의 의결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 왔던 것을 위원장의 직권으로 그리 할수 있는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위원장의 공약이였다고는 하나 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인 만큼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맞는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요 , 또 한가지는 위원장이 바뀌면서 위영위원과 대의원이 정족수 이하로 사퇴를 하여 선관위와 임금형상 위원 구성이 어려워 임시 방편으로 전형위라는 것을 구성 하였는데 전형위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지요 대의원이 만들어 정한 조합 규정까지해석하고 바꾸수도 있는것인지, 새로운 집행부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상이 한듯 싶어 이리 깨달음을 청 하오니 강한 내공의 힘으로 한수 부탁 드림니다 한파에 늘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라면서 처음 올리는거라 두서 없는 글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