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자 2014.01.11 19: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2013년 10월 4일까지 저는 한 법무법인에 근무하다가 권고사직되었고

이에 10월 22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교육을 듣고, 11월 5일 첫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여 또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해도 되는 수급자로 분류가 되었고

저의 다음 실업인정일은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였고, 그 중 2군데의 취업활동증명서를 받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1일(일요일)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12월 2일(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일,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은대로 취업사실을 신고하고자 담당창구에 전화를 7차례 하였으나(발신내역보관중)

통화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고(후에 직원분께 들었지만 고용센터에서 사용하는 전화가 인터넷전화라 연결이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표번호로도 6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연결되어 취업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대표번호를 받으신 직원분은 취업을 축하드린다며, 제 이름과 주민번호등을 요청하셨고, 확인하시더니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까지 하였으며

담당창구와는 7일이내에만 통화가 되면 된다, 실업인정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릴테니 이건 30일이내에만 근로계약서와 같이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고

실업인정일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채 12월 3일 오전11시경에 구직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오후에 드디어 담당창구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담당창구 역시 제 개인정보를 요청하였고, 조회를 해보시더니

이번 실업급여는 그럼 이틀치를 빼고 지급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실업인정일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2월 4일 실업급여 979,770원을 입금받았고

저는 담당직원의 말대로 이틀치가 제하고 나왔나보다 하고 그 후 12월 9일경 실업인청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돌연 제가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월 1일 취업하였으면서도 12월 3일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여 구직정보를 전송했다는것인데요

저는 여러차례의 교육내내 실업인정일에 구직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절대 못받는다는 교육만 들었을뿐

취업하고 실업인정일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단 1초도 받지 못하였고,

지금도 취업희망카드 등의 안내문을 찾아보면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한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우선 취업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유선통보(신고)'

라고 기재되어있는 내용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2월 2일 첫 출근을 하였으며, 12월 3일인 실업인정일엔 고작 2일째 취업한 상태이고, 7일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유선통보를 하고자 12월 2일 첫출근한 하루동안에만 13번이나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담당창구와는 끝끝내 연결이 되지 않은채 대표번호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였고, 재취업수당에 대한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유선통보를 하였음에도 고용센터측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었는데, 이게 부정수급이라니요. 

 

13번의 통화 시도에도 고용센터측의 통화불량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저를 파렴치한 부정수급자로 몰아가니 서러워서 한동안 울었네요.

 

분명 직원들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은 다짜고짜 저에게 의견서 양식을 보내주며

자진신고라는 기재가 들어가면 된다고, 의견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유선상으로 통보를 했다고, 실업인정일에 참가하지말라는 아무런 안내도 못받았다고 호소하자

그런내용도 다 의견서에 쓰라고 하더군요.

직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구요.

 

그러나 돌아온건 납부서뿐이네요.

이게 정말 실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배려인지, 악랄한 고문인지 모를정도로

12월 10일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전화를 받은 이후부터 너무나도 괴롭습니다ㅠㅠ..

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심사청구서 작성의 대행을 부탁드리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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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이 거짓 그빡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이 아닌 취업 후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보한 것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저희 상담소는 사건을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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