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첫 출근을 20일부터 시작을 하여 매달 20일이 제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 해 1월 4일까지 근무를 하고 월중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월급이 매달 20일시작→19일까지 를 한 달로 보고, 월중 퇴사한 급여를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12월 20일부터 1월 4일까지 총 16일 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급여 기본급 180만원 ÷ 30 = 1일 임금 6만원 으로 계산하여 6만원 x 16일 근무 = 96만원 으로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월급 시작일인 20일을 저번달 월급일자로 취급하여 하루를 급여에서 차감시키고, 주 1회씩 휴무한 총 2일 휴무일을 급여에서 차감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제공한 급여는 6만원 x 13일 근무 = 78만원 이고, 제가 생각한 급여와 3일치 총 18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발생한 18만원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와 어떻게 합의했는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중도퇴사시 급여지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전제하여 180만원의 기본급을 209시간을 나눈 통상시급 8612원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68899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2월 20일부터 1월 4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근로일수에 맞게(유급휴일과 주휴포함)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산정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성과급 산정기간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해당하지 못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