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4.01.12 15:45

 저희가 조합을 결성후 단협 협상을하면서 문제되었던게 사용자와 단협일치를 봐도 법원에올리면 허가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저희회사가 법정관리중인데 노동조합 단협안까지 법원 허가를 득해야 단협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도아니고 단협안은 법정관리인하고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법정관리 이후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기존 대표이사가 사용자가 아닌 법정관리인을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관린의 추인 또는 법원의 허가가 없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회사정리개시결정시에는 `관리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되므로 정리회사 대표이사와 맺은 단협은 효력이 없다
    대법99다72422, 2001.01.19
    【요 지】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문서에 노조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3.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 노조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퇴직권유 . 1년미만 퇴직금 발생 1 2014.02.01 74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1.30 8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체결 꼭봐주세요 1 2014.01.30 1012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3일간 알바한거 받을 수 있나요? 1 2014.01.30 2548
해고·징계 이 경우에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1.29 74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식비 포함되나요? 1 2014.01.29 6534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위해 거주지 이사시(통근3시간이상) 실업급여 자... 1 2014.01.29 182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후 퇴직금 1 2014.01.29 239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1.29 725
근로시간 근무기간의 산정에 관해 1 2014.01.29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볼께있습니다! 1 2014.01.29 8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8
해고·징계 해고 1 2014.01.29 456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01.29 564
근로계약 근태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9 1223
해고·징계 해고? 1 2014.01.29 48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도움바랍니다... 1 2014.01.28 5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도에 따른 급여계산방식 1 2014.01.28 1134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시급제 변경한다는데.... 1 2014.01.28 35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유급휴가시 식대, 시간외 근무 1 2014.01.28 50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