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kwon 2014.01.13 09:11

안녕하십니까?.

이번  통상임금 적용과 더불어 저희 회사에서는 수당및 상여금 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이금을 주는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 현재 시급은 5400원

2) 통상임금시급은 5880원

3) 통상임금및 상여금 시급은 7840원

입니다.

질문1. 연차를 금액으로 지급할때 위의 항목중 어떤 부분으로 지금이 되는것인지?(회사에서는 1번 항목으로 지금예정)

질문2.시급제의 경우 기본급 계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 상에 주휴 수당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 되서 지급하고있다고 하나  급여명세서 상에는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어져 있습니다. 하여 관리팀에 문의 하였을때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하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주휴 수당이라는 항목이 왜있는것이며 금액으로 지급하는건 무엇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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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근거하여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해당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기본급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고 했을 경우, 기본급을 나누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을 제외하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 산입임금총액을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5일*4.34주+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주휴를 제외한 17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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