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뿡 2014.01.13 12:19

10년 11월 첫째육아휴직후 복귀 9일을 남기고 회사에서 지점발령이 날거니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담당 소장(상사) 과 상담 중 인천의 기업체에 발령이 날것이다라는 말고 함께,사실 너를 지점발령 내고 싶지않았고 다른 소장들도 꺼려한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쨌든 지점발령이 났고 소장들 보란듯이 열심히일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도 좋았으나 12년 4월 둘째 임신후 업무량 과다로 여러번의 절박유산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일인 10월까지 근무하리라 생각했는데 지점의 위탁사에서 임신한사람을 근무시키는게 우리에게는 불안한 일이다라며 조기 육아휴직을 권유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일인 10월보다 빠른 5월에 무급휴직으로 쉬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14년 1월9일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다시 회사 소장들이 지점발령을 내줘야되는데, 지점발령을 꺼려한다는 말을 다시 들을 것같아 자신결여와 조기육아휴직 권유로 회사에 대한 실망을 사유로퇴직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또한 회사 시스템에는 14년 1월9일자로 퇴직발령이 난 상화인데 아직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 등록했다는데 정정해달라니 ㅇ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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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육아휴직 권유라고 하셨는데, 임신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끔 강권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가 출산 전후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귀하의 사업주가 지점발령을 꺼린다는 점을 들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가 지점발령을 꺼리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던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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