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2014.01.13 16:42

요양원에 근로하는 정규직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공단 수가 인상 시기가 7월인데 우선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여 급여를 인상해주려고합니다

하지만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시설 내부 사정이 아주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6개월씩 나눠서 근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단서조항(옵션)을 넣어서 수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급여 인상분을 낮춘다는 문구를 넣고 계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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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셔서 적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는 급여를 수단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만큼 급여조건이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라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급여지급 방법에 대해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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