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마우스 2014.01.13 18:24

 영세사업자 밑에서 약 3개월간 구두계약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료 미지급과 일이 줄어 사장님 협의 하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급료를 주기로 하셨는데 계속 적으로 미루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믿고 기다렸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하여 주시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두계약으로 시작한 일이여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카톡내용, 각서, 전화음성 녹음으로 녹취를 한다면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임금을 받을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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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지급내역등으로 근로제공 사실과 임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가능한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전화통화내용 중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확보하거나, 동료진술, 문자메세지등을 통해 귀하의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제공사실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음성만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도청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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