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저판례대로 본다면 관리인하고만 체결한다면 법원허가를 득할필요가 없단말인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은 돈과 연결된문제라 법원허가를 득해야되는걸로 알지만 단협같은경우는 근로조건과 관계된거라 법원허가 필요없이 법정관리인과 체결한다면 되는건지..
그럼 저판례대로 본다면 관리인하고만 체결한다면 법원허가를 득할필요가 없단말인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은 돈과 연결된문제라 법원허가를 득해야되는걸로 알지만 단협같은경우는 근로조건과 관계된거라 법원허가 필요없이 법정관리인과 체결한다면 되는건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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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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