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 2014.01.14 09:59

퇴직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꿀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퇴직 연금 제도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찾아 봤지만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서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다른 회사로 옮겨 근무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중이기에 퇴직을 하면서 일시금으로 수령을 받고 싶은데요

 

만약 퇴직을 하기 전에 회사가 퇴직제도를 연금으로 바꾸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 받는게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2011년 11월에 입사하여 근무기간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퇴직연금에도 자격이 있던데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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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조~1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종전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자과반이상이 동의하고 사업주가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을 실시할 경우, 귀하는 이를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조에 따라 이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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