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아 2014.01.14 10:58

육아휴직 중 신랑 직장 따라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왕복 4시간 20분이 걸려서

다니려고 해봐도 출근 시간이 아기 어린이집 등원시간보다 빨라서 장거리 출퇴근 문제와 아기 육아문제로(양가부모님 모두 다 봐주실 수 없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각종서류(양가 어머님 편찮으시다는 진단서와 양가 아버지의 재직증명서, 등본,초본, 남편 재직증명서,

아기 재원확인서등)를

다 갖다 냈더니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저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처리해서 제가 마치, 이사후에도 몇 달간 출퇴근을 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구요,...그래서 회사에 요청해서 이직확인서 기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사업장에 수정 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회사 관할센터에 수정해서 보냈다는데,  몇일 후에 갔더니 이직확인서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러기를 3번 정도 반복했네요...어제 최초 실업인정일이라서 취업희망카드를 받았는데, 이직확인서 수정이 안되어 있어서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수직급여일액이 공란이더라구요...교육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삼당하시는 분께 문의해보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가 회사 관할 센터랑 전화를 해서 처리해주겠

다고 하더라구요...다른건 다 문제 없다구요..그것만 처리되면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오늘 (최초실업인정일 다음날)이 8일치 실업급여 수급날인데, 방금 아침에 전화해보니 아직 회사 관할센터랑 전화를 못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해 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회사에서도 수정 요청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건지..아니면 회사 관할 센터에서 처리를 안해주는건지..

아니면 거주지 관할센터에서 회사 관할 센터랑 이야기해서 처리해주기 까지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센터 담당자 분이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

원래 오늘이 실업급여 수급일인데..늦춰져도 급여는 다 나오는건지요? 구직할동이나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한 자료 내는 것은 일정대로 하면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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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실업인정가능여부에 대해 긍정적 답을 얻었고,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사유정정에 사업주가 동의했다면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직원의 처리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우선 이직확인서의 근로기간에 대한 정정이 이뤄져야 이후 구직급여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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