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력서의 학력, 경력 등 허위 기재하여 입사 했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만약,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였을 경우(이력서 상에는 임신하지 않았다고 기재를 했을 경우)에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덧붙여, 이력서상에 임신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력서의 학력, 경력 등 허위 기재하여 입사 했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만약,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였을 경우(이력서 상에는 임신하지 않았다고 기재를 했을 경우)에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덧붙여, 이력서상에 임신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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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 2014.01.24 | 20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1.23 | 111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퇴직금추가지급및초과근무수당 1 | 2014.01.23 | 2620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에서 회사 인수후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1 | 2014.01.23 | 1578 | |
임금·퇴직금 | 퇴직임금 계산법 | 2014.01.23 | 576 | |
임금·퇴직금 |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 2014.01.23 | 1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 2014.01.23 | 11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4.01.23 | 8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1.23 | 2560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1 | 2014.01.23 | 761 | |
해고·징계 |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4.01.23 | 134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1 | 2014.01.23 | 573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3 | 4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4.01.23 | 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1 | 2014.01.23 | 81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3 | 636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시기에 따른 시급산정 1 | 2014.01.23 | 8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상여금, 식대) 1 | 2014.01.22 | 1908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1 | 2014.01.22 | 1326 | |
기타 |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 2014.01.22 | 656 |
원칙적으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법원의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87누818, 1988.02.09)
다만, 허위기재 그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서울행법2012구합19748), 규정된 징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중노위96부해152)에 해당합니다.
이력서 상에 임신여부를 묻는 것이 근로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면(가령, 임신여성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