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구 2014.01.19 22:59
현 단협에 조합원범위가 전산.통신은 제외인데
이분이 조합가입후 통신보안관리자로 임명되었는데
조합원범위에 벗어나니 탈퇴를 하는게 맞는지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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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조에서 해당 조합원을 제명처리 하거나 혹은 해당 조합원이 탈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약상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위같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등) 그에 따르고 변화된 현실에 근거하여 규약개정으로 해당 조합원을 포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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