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s 2014.01.21 10:14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2년 1월 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시점에는 관리업체가 없이 자체 관리를 하였으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9월 1일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소속되어서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5일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이 2012년 9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귀하가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한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부터 아파트관리용역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서 귀하의 고용승계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2012년 1월 1일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산정을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위탁관리업체가 이전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의 근로기간을 인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1일부터 퇴직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신으로 인한 권고퇴직 개인사유?? 1 2014.01.28 2256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21
고용보험 고용보혐가입여부 1 2014.01.28 33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28 795
근로시간 4조 3교대(주주당비) 근무시간 문의 1 2014.01.28 7010
임금·퇴직금 서류상 근무회사와 실제 근무회사가 다른 경우 1 2014.01.27 136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1.27 895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임금 지급?? 1 2014.01.27 150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후 임금이 저하되었습니다. 1 2014.01.27 156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징계해고절차상 교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 4 2014.01.27 2064
산업재해 산재승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 1 2014.01.27 152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27 354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시 연차 1 2014.01.27 1253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1 2014.01.27 198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준법 1 2014.01.27 6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도 없어 불리한 상황, 체불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복... 4 2014.01.27 1417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조정관의 임의 증거 누락... 2 2014.01.27 1306
해고·징계 직원 임신에 의한 근무 불가 1 2014.01.27 680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1.27 1079
Board Pagination Prev 1 ...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