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티나 2014.01.21 18:50

와이프 병간호를 위해 휴가(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직)서 결재를 안해 줄 경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게된다면 추후에 와이프 병간호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 질문 1)

팀장과 이사님이 결재를 안해주는 경우 보류인지 또는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자결재를 올린 후 결재가 몇일 정도 보류가 된 상태여야 회사에서 받아 들이지 않은걸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제가 올린 휴가(직)서를 사진찍어서 보관할 필요가 있나요.

전자결재여서 제가 올린 휴가(직)서는 관리자 권한으로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 질문 3)

회사에 휴가(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간호를 위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직거부가 확인되고 그에 따라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직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거나 월급근로자인 경우 급여일이 지난 당기의 급여지급일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먼저 귀하의 휴직 신청 처리여부를 확인하시고, 휴직신청 거부의사가 확인될 경우 정식으로 휴직신청 거부에 따른 퇴사사유로 사직을 청하시고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 이후(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효력 발생)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한 휴직신청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볼께있습니다! 1 2014.01.29 8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8
해고·징계 해고 1 2014.01.29 456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01.29 564
근로계약 근태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9 1223
해고·징계 해고? 1 2014.01.29 48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도움바랍니다... 1 2014.01.28 5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도에 따른 급여계산방식 1 2014.01.28 1134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시급제 변경한다는데.... 1 2014.01.28 35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유급휴가시 식대, 시간외 근무 1 2014.01.28 5005
임금·퇴직금 당직비를 비과세로 보지않는것이 불법이나요? 1 2014.01.28 5262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2014.01.28 2514
고용보험 임신으로 인한 권고퇴직 개인사유?? 1 2014.01.28 2256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21
고용보험 고용보혐가입여부 1 2014.01.28 33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28 795
근로시간 4조 3교대(주주당비) 근무시간 문의 1 2014.01.28 7008
임금·퇴직금 서류상 근무회사와 실제 근무회사가 다른 경우 1 2014.01.27 136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1.27 895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임금 지급?? 1 2014.01.27 15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