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야청 2014.01.22 10:19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면사무소에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업무에 대하여 3개월씩 연속하여 근무를 실시하였으며(사용자가 면장)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개월동안 사용자가 변경(군수)되어 공공근로를 실시 하였으며(업무는 동일)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다시 사용자가 면장으로 변경되어 한 업무를 실시하였는데

사용자가 변경되어 공공근무로 3개월간 근무를 한것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을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한 업무로 근로를 하였으면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아니면 2012년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는지?(중간 사용자가 변경된 3개월은 제외함에 따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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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특정기간 단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갱신에 따른 전체기간을 연속적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근기 68207-602)은 3개월 단위의 공공근로사업은 해당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3개월 단위의 공공근로를 연속하여 1년 이상 제공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췄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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