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416 2014.01.23 00:11

연차수당지급시 시급은 지급시점 시급인지 연차발생지급시급인지?

2011년1/1~12/31일(연말기준) 연차를 2013년 2월 지급시

2011년 시급적용인지 2012년 시급적용인지

2013년1/1일부로 임금 인상시 2013년 2월달 연차수당지급시 인상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2년 연차는 2014년 1월28에 지급합니다..2014년 1월 1일부로 임금인상시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겨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696, 2000.03.10) 따르면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인 2011년 1.1~12.31 사이에 80%이상 출근하여 2012.1.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2012.1.1~12.31사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2012.12.31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2012년 12월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 변경 1 2014.02.04 568
기타 차별처우 위반 여부 및 구제방안 1 2014.02.04 10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법 2 2014.02.04 5618
근로시간 다시 여쭙겠습니다. 근로시간문제입니다 1 2014.02.04 5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4.02.04 22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부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1 2014.02.04 1030
임금·퇴직금 다시여쭤봅니다. 1 2014.02.04 385
임금·퇴직금 사내 하도급비 임금 연대책임 1 2014.02.04 7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관련 기준법 1 2014.02.04 5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읩합니다. 2 2014.02.04 6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관련 1 2014.02.04 10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구성 2 2014.02.04 105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2.04 416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2014.02.04 384
여성 육아휴직전 연차 1 2014.02.04 972
휴일·휴가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신청 1 2014.02.04 1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04 531
임금·퇴직금 체당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4.02.04 753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 못받았는데요.. 1 2014.02.04 462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2.04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