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시 시급은 지급시점 시급인지 연차발생지급시급인지?
2011년1/1~12/31일(연말기준) 연차를 2013년 2월 지급시
2011년 시급적용인지 2012년 시급적용인지
2013년1/1일부로 임금 인상시 2013년 2월달 연차수당지급시 인상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2년 연차는 2014년 1월28에 지급합니다..2014년 1월 1일부로 임금인상시도 궁금하네요?
연차수당지급시 시급은 지급시점 시급인지 연차발생지급시급인지?
2011년1/1~12/31일(연말기준) 연차를 2013년 2월 지급시
2011년 시급적용인지 2012년 시급적용인지
2013년1/1일부로 임금 인상시 2013년 2월달 연차수당지급시 인상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2년 연차는 2014년 1월28에 지급합니다..2014년 1월 1일부로 임금인상시도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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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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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겨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1-696, 2000.03.10) 따르면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인 2011년 1.1~12.31 사이에 80%이상 출근하여 2012.1.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2012.1.1~12.31사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2012.12.31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2012년 12월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