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밥그릇 2014.01.23 01:27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두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형의류브랜드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18일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4월 30일에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개시일이 5월1일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수습기간때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정식직원이되면 연봉으로 급여를 받게되는데

6월 30일에 시급이아닌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또 썼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한번더 올라 9월30일에 또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2014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할건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매장사정상 미리쓰게해주어서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을때 연차를 4일을 미리썻으면

남은 11일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입사일이 2013년4월1일로 되있는데 실제 입사일은 2월18일인데

혹시나하고 문의드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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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해당 사업장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 따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근기68207-65, 2000.01.12)

    다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2013년 2월 18일을 입사일로 하여 산정하시고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리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연차를 퇴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연차수당을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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