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렁별감자손 2014.01.23 11:52

초보경리예요 저희 사업소는 주40시간근무입니다.

이번에 토요일 6시간 근무하신분이계셔서

비과세 뺀 급여 2,040,000 / 209 =9760

토요일 무급이라 기본시간급9760*4시간=39040  * .5 = 19520만 계산이되는지 아님 58,560원이 되는지요

만약 일요일 근무라면 어떤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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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에는 무급휴일(근로제공 의무는 없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휴일)과 유급휴일(근로제공의무 없이 급여지급을 하는 휴일)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보통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면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해당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에는 휴일근로수당이라고 명시해 주면 되겠지요.

    일요일의 경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본래대로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기본 8시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한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8시간분을 곱하여  지급하고 다시 여기에 1.5를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8시간*통상시급분의 급여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통상시급*1.5를 한 급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이 9760원이라면 9760원*4시간*1.5=58,560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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