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rub 2014.01.23 16:39

안녕하세요.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과거 월차, 연차10개부터 가산으로 시행해오다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한여 개정근기법 적용시점 이후에 입사하는 사람은 개정근기법 연차 15개부터 가산으로 적용하고(월차 미지급)

기존 근로자들은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근기법적용하여 월차와 연차를 지급받고있습니다.

저는 구근기법 적용(월차,연차 지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근기법상 연차지급기준에는 9할미만 근무시 연차 미지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휴직으로 8할정도 근무기간이 발생했는데, 연차가 미지급됐습니다.

현행 근기법상으로는 위반인지라, 만근 월에 대하여 연차를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월차지급받은것과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월차도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런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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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기법상 구연차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취업규칙등으로)그에 따라 1년에 대해 출근률이 9할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기법상 구연차규정의 월차만 적용하고 출근율은 신법을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신법으로 연차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법적용대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신법으로 적용이 월차폐지와 가산연차(신법은 25일로 제한된)등의 제한으로 취업규칙상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상에 구법적용대상 근로자도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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