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oss 2014.01.24 09:47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 산출을 당해 1.1~12.31 (회계년도기준)으로 산출을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

2013.05.06 에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2013.05.06~2013.12.31 -연차 9일 사용 하셨는데요

2013.1.1 에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둘째...

2010.01.06 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2013년도 1.1~12.31  연차16개 발생으로 2013년 말까지 총 7개 사용 하셨습니다.

2014년 3월에 퇴직으로 하시려는데 2014.01.01~2014.03.01 까지 사용하신 연차가 없다는가정하에

수당지급해야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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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4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년 5월 6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킬 경우, 재직일수 239일로 365일에(15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9.7일입니다. 2014.1.1에 발생하며 이미 9일을 사용하셨다면 0.7일분에 대해 사용케 하면 됩니다.


    2>2010.1.6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0.1.6~2010.12.31-14.7일
    2011.1.1~2011.12.31-15일
    2012.1.1~2012.12.31-15일
    2013.1.1~2013.12.31-16일

    2014.1.1~2014.3.1-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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