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 2014.01.24 14:31

통상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급료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시급*209시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포괄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본급, 포괄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은 매월 같은금액으로 일정하게 받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은 그달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기본급+포괄연장근로수당+기타수당 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은 포괄임금제하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연장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일수 산정 1 2014.02.06 3255
고용보험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4.02.06 155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2014.02.06 712
임금·퇴직금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2014.02.06 1923
기타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2014.02.06 1839
근로시간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2014.02.06 2650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2014.02.06 1149
근로계약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2014.02.06 1619
고용보험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2014.02.05 1247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2014.02.05 63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2.05 77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2014.02.05 57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2014.02.05 3469
해고·징계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05 2007
임금·퇴직금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2014.02.05 160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206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2014.02.05 1370
근로시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2014.02.05 1000
근로시간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2014.02.05 846
Board Pagination Prev 1 ...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