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 2014.01.24 15:2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통상시급은 4980원입니다

연봉 2100만원이고 이중 기본급은 12,489,840

고정 연장근로수당 977,076

생산장려수당 7,533,084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고정 연장 근로수당은 받지 않고 그 대신 그 수당에 해당하는 30분 일찍 퇴근을 합니다

 

중요한건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 4980원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졌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게 되나요? 다시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을 받게 되면 연봉이 더 올라가는게 맞는데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다시 할때 연봉이 인상 되더라도 기본급을 올리는게 아니라 생산장려수당을 올려서

시급은 더 높여주지 않았었던 회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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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입니다.

    귀하의 급여 항목중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여지면 이를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4980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산장려수당은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통상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성과에 따라 지급범위가 달라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 귀하의 기본급은 1시간당 521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088,89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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