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자기 2014.01.25 02:45
휴일근무수당및연장가산에 대한계산방식

*휴일근무

1) 06:30~6:30 (12시간 휴게시간없음)

2) 6:30 ~06:30 (12시간 휴게시간없음)

3) 22:30 ~06:30 (8시간 휴게시간없음)

위근무시 받아야할임금과 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시급 :5263원

예) 시급× 휴일근무×연장× 야간수당×휴일가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주간) 12시간에 대한 추가 휴일근로수당 -[5263원*12시간*1.5(휴일가산)]+[5263원*4시간*0.5(휴일연장가산)]=105,260원입니다.

    휴일근무(야간) 12시간에 대한 추가 휴일근로수당-[5263원*12시간*1.5(휴일가산)]+[5263원*4시간*0.5(휴일연장가산)]+[5263원*8시간*0.5(야간가산)]=126,312원

    휴일근무 (야간) 8시간에 대한 추가 휴일근로수당-[5263원*8시간*1.5(휴일가산)]+[5263원*8시간*0.5(야간가산)]=84,208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4.02.07 136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 2014.02.07 10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2.07 742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1 2014.02.07 683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302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4.02.07 1302
휴일·휴가 연차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4.02.07 505
기타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2014.02.07 586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지급방식 1 2014.02.07 714
근로계약 임금을 너무 자주 밀려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4.02.07 780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해당여부 2014.02.07 504
휴일·휴가 10인 미만의 작은 소기업에서의 연차수당 1 2014.02.07 4043
임금·퇴직금 퇴직금담당 1 2014.02.07 467
임금·퇴직금 올해 첫 노사협의회 1 2014.02.06 4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4.02.06 1630
임금·퇴직금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2014.02.06 10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4.02.06 4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2014.02.06 3456
근로시간 근무일수 산정 1 2014.02.06 3257
고용보험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4.02.06 15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