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이고 2010년도에 입사를 하였지만 . 2012년1월 1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여기는 해외법인 회사이고 관할 노동부도 여기 관활입니다.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국내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고용보험은 왜 가입된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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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 2014.02.06 | 712 | |
임금·퇴직금 |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 2014.02.06 | 1923 | |
기타 |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 2014.02.06 | 1839 | |
근로시간 |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 2014.02.06 | 265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 2014.02.06 | 1149 | |
근로계약 |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 2014.02.06 | 1619 | |
고용보험 |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 2014.02.05 | 1247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4.02.05 | 50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 2014.02.05 | 635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02.05 | 77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 2014.02.05 | 57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 2014.02.05 | 3469 | |
해고·징계 |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2.05 | 2007 | |
임금·퇴직금 |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 2014.02.05 | 159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 2014.02.05 | 3206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 2014.02.05 | 1370 | |
근로시간 |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 2014.02.05 | 1000 | |
근로시간 |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 2014.02.05 | 845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5 | 5077 | |
기타 | 무단결근시 불이익 1 | 2014.02.05 | 1214 |
외국의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 125-22291, 1984. 11.27)
다만, 현지 법인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어는 준거법을 택할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별다른 정함이 없었다면, 법인설립의 준거법과 근로제공장소 근로내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한다면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1.28 2009누19764)
한국본사가 100% 투자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라고 했는데, 국내회사의 해당 사업장이 해외지점으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근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 810-14152, 1968.9.4)
이말은 귀하의 사업장이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현지법인이며 국내본사의 인사관리에 의해 베트남으로 파견되었고 귀하의 급여 및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등에 대해 본사가 관장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부분만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