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격일제근무형태로 2인1조 총 4명이 경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를 주간근무자1명 (근무시간 08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1시간)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명은 격일제근무형태(08시부터 익일08시이며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6시간(11시부터 익일5시까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주간근무자는 1개월마다 3명이 번갈아가며 교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요일은 휴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감시단속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격일제근무형태로 2인1조 총 4명이 경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를 주간근무자1명 (근무시간 08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1시간)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명은 격일제근무형태(08시부터 익일08시이며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6시간(11시부터 익일5시까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주간근무자는 1개월마다 3명이 번갈아가며 교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요일은 휴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감시단속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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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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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 2014.02.06 | 1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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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 2014.02.05 | 57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 2014.02.05 | 3469 | |
해고·징계 |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2.05 |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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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 2014.02.05 | 3208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 2014.02.05 | 1374 | |
근로시간 |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 2014.02.05 | 1000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주간근무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를 한다면 10시간 * 6일(월-토) = 60시간 * 4.345주 = 260.7시간이 됩니다.
24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면 24시간 - 8시간 = 16시간
16시간 * 365/ 2/ 12 = 243시간
야간 6시간 * 365 /2/12 = 91시간
시급 * 243(기본급) + 시급 * 0.5 * 91(야간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