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 2014.01.27 15:46

안녕하세요

회사취업규칙에는 병가 처리 내용이 없고 휴직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할경우 연차로 대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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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질병 휴직을 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신청유무에 의하게 됩니다.(단,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 소진 후 휴직 사용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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