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취업규칙에는 병가 처리 내용이 없고 휴직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할경우 연차로 대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취업규칙에는 병가 처리 내용이 없고 휴직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할경우 연차로 대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 2014.02.07 | 301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7 | 1302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4.02.07 | 505 | |
기타 |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 2014.02.07 | 586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금. 지급방식 1 | 2014.02.07 | 714 | |
근로계약 | 임금을 너무 자주 밀려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 2014.02.07 | 780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해당여부 | 2014.02.07 | 504 | |
휴일·휴가 | 10인 미만의 작은 소기업에서의 연차수당 1 | 2014.02.07 | 40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담당 1 | 2014.02.07 | 467 | |
임금·퇴직금 | 올해 첫 노사협의회 1 | 2014.02.06 | 4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6 | 1630 | |
임금·퇴직금 |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 2014.02.06 | 109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4.02.06 | 4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 2014.02.06 | 3456 | |
근로시간 | 근무일수 산정 1 | 2014.02.06 | 3257 | |
고용보험 |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 2014.02.06 | 1553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 2014.02.06 | 712 | |
임금·퇴직금 |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 2014.02.06 | 1925 | |
기타 |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 2014.02.06 | 1841 | |
근로시간 |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 2014.02.06 | 2652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질병 휴직을 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신청유무에 의하게 됩니다.(단,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 소진 후 휴직 사용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