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 2014.01.27 15:46

안녕하세요

회사취업규칙에는 병가 처리 내용이 없고 휴직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할경우 연차로 대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질병 휴직을 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신청유무에 의하게 됩니다.(단,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 소진 후 휴직 사용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2014.02.05 1000
근로시간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2014.02.05 846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80
기타 무단결근시 불이익 1 2014.02.05 1214
임금·퇴직금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02.05 1602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05 183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4.02.05 6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상담드려요 1 2014.02.05 483
임금·퇴직금 회사명칭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2.04 1090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04 5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7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 문의 1 2014.02.04 816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임금문제 1 2014.02.04 168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 변경 1 2014.02.04 568
기타 차별처우 위반 여부 및 구제방안 1 2014.02.04 10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법 2 2014.02.04 5618
근로시간 다시 여쭙겠습니다. 근로시간문제입니다 1 2014.02.04 5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4.02.04 22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부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1 2014.02.04 1030
Board Pagination Prev 1 ...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