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2014.01.27 19:54

서류상으로 재직했던 회사는 5인이하 무역회사(A) 였으나 실제 근무한 회사는 40명이 넘는 식품회사(B) 였습니다

A회사는 남편이 경영하고 B회사는 부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어 일부 직원들은 회사 구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서류상 소속(A)과 달리 B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A회사 소속으로 입사를 하였지만 계속 B회사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A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B회사로 소속을 변경 시켰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또 퇴사처리를 하고 1년 계약직으로 변경 시키더라구요.

연차수당은 물론이고 휴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고 얼마전 B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A소속된 기간과 B소속된 기간의 못 받은 연치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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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B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퇴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서류상 A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B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형식상의 근로계약관계를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귀하가 B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지급명세서, 근무일지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B사업장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을 초과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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