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4.01.28 08:59

반갑습니다.

문의 내용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부지침에 따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노조 단협사항을 근거로 제수당 및 상여금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00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기본급

② 직책수당

③ 근속수당

④ 가족수당

⑤ 기능수당

⑥그린활동수당

3.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 [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5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 시기는 해당 월 말일로 한 다.

① 설날:100%

4월:100%

③ 7월:100%

추석:100%

12월:100%

2. 지급기준

3개월 미만자 : 2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40,000원

6개월 이상인자 : 100%

3. 특별 상여금

① 설 특별상여 : 100,000원

② 추석 특별상여 : 100,000원

③ 김장 보조 : 100,000원(11월 말 지급)

위 4항의 각 호의 적용대상은 발생일 이전 입사자 전원에 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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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의 경우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근거하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직요건이 지급의 단서 규정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단서가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만으로는 정기상여금이 퇴직자에게도 비례해서 지급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재직중이지 않더라도 비례해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재직자에 한해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의 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재직자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직요건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약정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금규정등에 명시적인 재직요건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것을 관행 혹은 암묵적 노사합의라고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근거로 귀하의 사업장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사용자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되 현재 정기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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