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01.28 13:04

파견업체를 통해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급 2,080,000원을 매달 받기로 되있고, 연월차수당은 1년째되는날 받는걸로 되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어 2,080,000원이 측정되있는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적어보자면

 

* 임금

1) 기본급 : 1,095,000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2) 파견수당 : 90,000

3)시간외 수당 : 162,921 (22시간 1개월기준 적용)

4)연차수당 : 49,370 (15일적용)

5)상여금 :682,709

 

이렇게 총 2,080,000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모가 첨부되있었습니다.

 

급여   * 기본급과 파견수당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이며

                 통상임금에서 240h를 나누면 시급이 나옴.
              * 시간외 수당은 17시부터 18시까지 실시되는 고정연장에 대한 수당임.(월 22h 기준)
              * 상여금은 월 급여 208만원을 맞추기위한 조정수당 개념.
              * 연차수당은 매월 지급되지 않고 1년 계약만료 후 정산 지급.
              * 월 급여 208만원 외 하계휴가비와 격려금이 연간 각 1회 지급 됨.
          .
 
 
이런경우 매달 2,080,000원을 받아야하는데 저는 연월차 수당을 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되는날 연월차 수당 15개분을 지급받긴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연월차 수당을 받고 안받고는 아니고, 월급이라고 계약서에 2,080,000원이라 적혀있는데 거기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측정되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상여금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매월2,080,000원이라는 금액을 받기 위해 상여금을 조정하여 주기때문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면 그만큼 저희가 받는 금액이 작아지는건데.. 이거 잘못된 계약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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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대로라면 귀하의 급여는 월 2,080,000원이 아니라 매월 연차수당 명목의 49,370원을 공제한 2,030,630원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연차수당을 공제했다면 근로계약위반이지만, 연차수당 명목으로 매월 공제사실을 기재한바 있기에 이를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월 급여를 맞추기 위한 조정수당이라고 했는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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