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둥이 2014.01.28 13:07

은행에서 경비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주간.당직.비번 이렇게 4개조로 운영되며 당직은 순차적인것이나 때에따라 다른사람이 대직을 하는등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새로 용역업체가 계약되면서 모두 고용승계되었는데.

기존까지 당직비를 비과세로 보던것을 같은 근무형태의 다른은행이나 사업장이 비과세로 보지않는다며 기본급에 포함시키려합니다.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세금도 과증될뿐만아니라 근로자에게 이득될게 없는데

기존업체는 저희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과세 처리했는데 새로운업체는 이를 탈세로 규정지어

불법이니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하기위함이라고 합니다.

저희 생각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줄때 당직비를 포함시켜야하니

기본급에 포함시키려는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충당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용역업체가 퇴직적립금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임금계약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직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킬경우 통상임금의 성격이라 기본급인상으로 연차수당이 인상되어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불이익과 비교할때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저희는 반대하나 근로계약을 하기 싫으면 말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각종 산출수당에 복지비등 포괄적인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해서 기존 기본급보다 떨어지는데
기존에는 그런항목없이 기본급에 포함시켜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또한 원치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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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비의 경우라도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동안 사용자가 이를 비과세항목으로 소득신고에서 누락시켰더라도 세법에 따라 이를 소득세 부과대상의 급여항목에 포함시켰다면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당직비의 과세여부는 퇴직금 산정과 무관합니다.

    퇴직충당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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