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조이 2014.01.28 14:56

저는 외국계회사 한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근무여건상 딱 기본적인 것만 실행하고 그 이외 것은 되도록 실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주위에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없고 해서 이 게시판의 도움을 받았으면 해요.

현재 급여항목은 1. 기본급 2. 중식대 3. 차량보조비 4. 직책수당 5. 시간외 수당 6. 상여금 입니다.

상여는 연말에 연1회 지급되고 시간외 근무가 대체로 없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은 없는 편입니다.

1. 식대는 중식대로 매달 21-20일의 근무일 수로 산정해서 지급되는데, 근무일 수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유급휴가는 휴가를 내더라도 그날 일한 것으로 적용되는데 식대는 휴가를 내면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 개념이면 식대도 휴가를 내더라도 지불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2. 저희는  연말까지 사용후 남은 휴가중 25일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1일당 50% 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1일당 100%가 지급되는게 맞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50% 지급도 적법한 건가요?

3.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급+식대+차량보조비+직책수당 / 30일로 하나요?

4. 연차수당이 기본급으로만 계산됐다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5. 시간외 근무가 없는 편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근시간 이후 3시간 일한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이 붙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주당 35시간 근무인데 퇴근 후 2시간부터 지급된다에서 3시간으로 갑자기 수정하고 싸인하라고 했었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6. 근속수당 같은 항목은 회사 재량에 따른 것이고, 회사 정책상 근속 수당이 따로 없을 수도 있나요?

위 질문중 적법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할지 의견도 부탁드려요. 그간 잘못 지불된 건이 있다면 소급 지불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근속연수는 10년차입니다)

질문이 많았지요? 모르는 게 많아서 노동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야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시간 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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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대의 지급방법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연차수당이라는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잔여연차 1일에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상여금(정기상여금일 경우)을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의 급여는 실제 차량운행에 드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며 실제 차량운전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4. 1일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다릅니다.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을 더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요건이 됩니다.

    6. 그렇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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