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14.01.29 11:27

안녕 하세요?

추업규칙상 만  60세가 되는 월에 정년퇴직(54년 1월생) 하게 되며  정년이후  촉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현재 촉탁으로 근무자가 있는

데  아직까지 예고해고  통보 를 받지 않았는데  통보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해고에 해당 되는지, 아님 예고해고 통보를 받아야  해고가  되는지를 알

고 싶으며, 예고해고 통보가없어 계속 근무하면 취업규칙상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1년간 자동으로 계약이 된걸로 간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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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면 별도의 해고예고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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